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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00:26

음주 교통사고

조회 수 19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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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67-14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약 연 4000만원
사고일시 2014-08-0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치료 중이며 아직 진단서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빨간 신호등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음주를 한 가해자의 차량으로 부터 후미추돌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차주가 아니고 차주의 지인으로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차주는 조수석 동승)

사고 직후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와서 가해자와 차주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가해자는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으며(동승한 차주, 목격자는 가해자가 운전 중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경찰은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은 1인 한정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차량의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들었으며, 가해자의 직장과 재산을 통해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에 있으며 아직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의 수리비는 약 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현재 중고차 시세 900~1000만원 정도)

수리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저는 다른 차를 렌트하여 나중에 가해자 쪽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대학병원 치료비는 저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상해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물리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방의 LIG 책임보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 수리비 약 800 만원, 렌트비 150만원 + 사건처리기간 + 수리기간, 기타 견인비, 견적비 등
외에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9.02 00:42


    대인배상 외에는 추가 청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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