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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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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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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9:18

후유장애에 대해서..

조회 수 21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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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미정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미술학원강사
사고일시 2014.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골절
-6주
-무
-3달하고 2주정도
-아직모르겠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동승자인데요 과실이 거의 100~80정도될것같아요..
저는 고관절골절이 밑, 앞쪽양쪽위아래 뒷쪽양쪽위아래를 양쪽으로 다친정도로 사방으로 금이 갔었습니다. 현재는 거동가능하나 약간통증이있고요... 당연히 통증이있을수있지만
왼쪽의 골두골절도있을수도있다고했는데 (대학병원이나 이료원에서는 언급하지않았음) 
사정사나 변호사통해서 볼때 휴유장애나온다면 어느정도가 나온지궁금합니다..
저와같은경우에도 변호사통해받는게나을까요? 소송안하면 착수금은 없다고해서..

그리고 만일 제가 고관절골두쪽에서 10센티?밑에 고관절속에 뼈조각이 있다고해서 아직문제없고 거의고 밑으로 빠지거나 한다고 걱정은 하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걸어보고 문제있으면 수술해야된다고 입원초기에말했거든요.. 
합의를 언제쯤해야할지싶고 혹시나 합의하더라도 이것에대한 보상이나 수술비를 받고합의를해야할까요? 의사소견에따라서 하는거겠지요? 의사가관찮다하고 합의하고 문제생길까봐서요...
정기검사는가긴하지만...
이런것도장해판정비용으로받게되는건지 수술비를받는건지모르겠어요ㅎ
왼쪼발목도돌리거나 ㅇ위아래로움직일때 독똑소리나고해서 문제있는건가싶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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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3 20:46

    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라면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 의료기록등을 두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장해진단서를 인정 하는것은 아니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후유장해 인정에 있어 
    소외합의시에는 보상금액의 규모가 수 억원이 넘어도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저희들이 객관적인 장해의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면 합의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치의 선생님께서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나 
    고관절 골두골절에 의한 무혈성괴사 발병 소견 혹은 예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및 소송실익 검토를
    받아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하면되며
    상기 설명을 참고 하시고 해당되는 사안 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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