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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05:36
경추 4~5,5~6번 유합술하면 100%영구장해나오나요?
조회 수 29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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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설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87-12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10만원 |
사고일시 | 2014. 2. 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영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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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한시장해10년. 기왕증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4-5-6번간 디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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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추돌사고(저는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스스로 닷컴에 문의하였더니 저같은 경우에는 소송해도 한시장해로 신체감정이 떨어질가능성이 30~40%가량된다고 하고 이것이 최근의 신체감정경향이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한시장해10년에 특인처리해주면 그냥합의하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사고후닷컴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영구장해가 100%로 떨어지나요? 한변호사님이 한시장해7년 나온감정서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고견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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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기재한 사고발생 약 9개월전인 2013-05-10 19:52:50 첫 접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저희 사고후닷컴에 90여차례 접속이력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모호함이 있으나 답변 드리자면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기여도,사고 충격의 객관성,사고당시 정밀검사 상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
또한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판단등 배상의학적 감정결과에 있어 일반적인 후유장해 판단이 아니기에
그 누구도 영구,한시 및 후유장해 율,기간등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기재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한 피해자라면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의 규모에 대한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을 법원신체 감정을 통해 받아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위 과거 단순치료 경력이 있거나 사고의 충격이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큰 사고가 아니라면 가급적 소송은 권유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