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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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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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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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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설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87-1200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10만원
사고일시 2014. 2. 1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영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한시장해10년. 기왕증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4-5-6번간 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추돌사고(저는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스스로 닷컴에 문의하였더니 저같은 경우에는 소송해도 한시장해로 신체감정이 떨어질가능성이 30~40%가량된다고 하고 이것이 최근의 신체감정경향이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한시장해10년에 특인처리해주면 그냥합의하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사고후닷컴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영구장해가 100%로 떨어지나요?

한변호사님이 한시장해7년 나온감정서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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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4 16:52
    귀하의 접속 아이피를 저희들의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질문에 기재한 사고발생 약 9개월전인 2013-05-10 19:52:50 첫 접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저희 사고후닷컴에 90여차례 접속이력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모호함이 있으나 답변 드리자면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기여도,사고 충격의 객관성,사고당시 정밀검사 상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
    또한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판단등 배상의학적 감정결과에 있어 일반적인 후유장해 판단이 아니기에
    그 누구도 영구,한시 및 후유장해 율,기간등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기재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한 피해자라면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의 규모에 대한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을 법원신체 감정을 통해 받아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위 과거 단순치료 경력이 있거나 사고의 충격이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큰 사고가 아니라면 가급적 소송은 권유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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