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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22:45
피해자측 간병인이용료
조회 수 30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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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8 |
연락처 | 010-5011-7233 |
직업 및 소득 | 대리운전기사 월150전후 |
사고일시 | 8월25일 오후 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시 이충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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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에멍이많다라고만 일단들었음 16주 수술안함 열흘째 치료비용은 걱정하지말라고 보험담당자한테연락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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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 보험사와 보험의종류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저희아버지께서 야간에 편도2차로 에 인도쪽차로로 주행방향을등지고 걷던중에 차가 뒤에서받아 사고가났습니다. 블박영상있구요 책정과실은 아직 모르겠는데 어느정도나될지도궁금합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차리고 준중환자실로 옮기게되었는데 눈만뜨고 눈동자만움직이는정도라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는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간병인 쓰고있구요 그런데보험회사는 이런경우 간병인지원을 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나중에받게될합의금에서 미리돈을 주겠다고하는데 이걸받아써도 불이익이없는지. 그리고 추후소송에서 간병인이필요했고 앞으로도필요하다는 판결이나오면 미리받은 가불금도 돌려받을수있는지 (합의금에서 공제되려했던걸 무효할수있는지를 묻는겁니다) 도 궁금합니다. 뒤에가서받기어렵다면 현재 간병인이필요하다는소견서를가지고 소송을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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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소송 기준상 부친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비를 인정하여 줍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셨기에 추후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으며 가불금을 받았다고 불리할 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기지급받은 가불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간병비에 대해서 배상을
받게 되면 피해자께서 손해 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시 간병인 영수증만 있다면 청구하는
데에 문제는 없으나 혹시나 보험사에서 쓸데없이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 소견서 발급받아 놓는 게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추후 부친께서 회복을 하신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