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hyrs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61-00-00 |
연락처 | 010-9013-063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0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6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6월29일8시경에 퇴근하고 바로건너편이 버스정류장이라서 무단횡단을 하다가사고가났습니다 7월2일경 여섯시간 걸려 골절로인해 다리두개다 수술을하고 지금까지도 병원에있는상황인데요 처음 진단은 16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보험이 삼성인데요 지금 엄마과실이 50~60%정도된다고 하는거같던데 몇차선인가에 따라서도 과실이 틀린걸로아는데 거기가 아마 사차선이엿을겁니다~ 과실이대략 몇프로정도이며 후유장애나 보상에대해 이런거까지 다받을수있는지 좀도와주세요 |
---|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시간,도로의폭,주변 육교 지하도 횡단보도 여부 및 사고발생 지점과의 거리
피해자의 옷 색깔,그 밖에 가/피해자의 중과실 등을 두고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을 당하신듯 하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고 본 사건과 같이 과실등의 쟁점이 많을수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어느정도 이동이 가능한 시점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하신 후 유선상 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