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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6 04:43
상대편 100프로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조회 수 41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미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21-3963 |
직업 및 소득 | 월 160만원 |
사고일시 | 2014-08-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사상구 괘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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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편 100프로 신호위반 판결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진단-어깨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2~3주진단) 안과진단-오른쪽눈 수술환자로써 망막박리수술흉터 인공수정체 이탈 대학병원에서 소견서 적어주길 지속적으로 경과봐야한다고 소견적어줬음 (그리고 매월 꾸준히 병원 통원치료했을땐 인공수정체이탈증상없었는데 교통사고후 수정체이탈증상있어서 보험사측에도 확인해보라고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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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4년 8월12일 오후11시58분에 상대편도 대리기사고 저희쪽차량도 대리기사가 운전해서 사고가났습니다 경찰쪽결론은 상대편대리기사 100프로 신호위반으로 판결이났구요.. 저희쪽 차량견적은 약 7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폐차시킬려고했더니 그나마옆쪽을 박아서 엔진은무사하다네요.. 그건그렇고 일단 타고있던인원은 대리운전기사포함 4명이구요 현재 한명만 예전에 인공수정체삽입수술을했었는데 차량 충돌하면서 그충격으로 수정체가 약간이탈하여 당장재수술하기에는 일러서 경과를지켜봐야 한다는게 의사소견입니다 대학병원에서도 2달뒤에 예약잡아주었고 그때다시보자고 소견서써줘서 상대편 보험회사에제출했어요... 그리고 안과와는별개로 현재 정형외과쪽에 계속 물리치료는받고있는상황이구요 (회사일때문에입원은하지않았는데 병원진단서는 2-3주로나옴-현재도계속통원치료중) 2명은 사고날당시부터 바로 119에실려가 2주간 입원하고 현재보험회사와합의를본상황입니다 . 대리기사는 따로 합의를봤다고하더라구요 사고내용과 현재상황은 이렇구요 본론으로 궁금한점 묻겠습니다 1.아직 합의못본사람의경우 나중에 얼마까지의 합의금을받을수있나요? 입원안하면불리하다고하던데.... 눈때문에 지금 합의를못하고있는상황이라... 2. 현재 상대편 대리운전기사는 100프로신호위반인데 10대중과실에해당된다고하는데 형사처벌과 벌금은 어느정도부여받나요? 3.상대편 대리운전기사가 개인합의를저희쪽에 요구한다면 합의를해주는게 괜찮은가요? 상세한답변부탁드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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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내용이며(공지사항 참조)
큰 부상이 아니기에 개인합의(형사합의)는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만히 협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