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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9 03:46
흉추 12번 압박골절 전치 12주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49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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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유홍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0--1-02 |
연락처 | 010-2763-356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년 7월 20일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시내버스 내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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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 초진주수 : 전치 12주 - 수술여부 : X - 입원기간 : 7/20~현재까지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하루입원비(5만원)+X-ray+CT 촬영+교정기(30만) 어머니께서 버스를 맨 뒷좌석 탑승중 운전기사가 고속방지턱을 빠르게 지나가다가 공중으로 떴다가 착지하면서 척추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교정기착용중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합의금을 상당히 낮게 부르네요. 별도로 직업은 없으시고, 가정주부이며 집이 원룸을 하고 있기에 임대소득이 있습니다.(월 500) 어머니께서 복도 청소 등 원룸 관리를 하셨는데... 이것도 노임으로 인정 못받는거 같고... 합의금을 400 제시하는데 여기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공제조합이 워낙 적게 주기로 유명하다고 해서 망설여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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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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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절출 과정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골다공증 증상 없다면
치료 종결 후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 상황이라 보여지며
소장 접수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약 5~6개월 정도가 적정한 시점입니다.
사고 기여도 100%인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