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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사고 물적 인적 보상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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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영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81-0424 |
직업 및 소득 | 소프트웨어 개발 / 연봉 65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신당역과 신당역 중간 지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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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와 목, 어깨가 상당히 많이 뻐근하고 저림 진단서는 안떼어 봤지만 의사와 상당해 보니 2주정도 나온다고 함 수술은 없음 입원은 8.25~9.1(8일간)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은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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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4..08.25. 12:00 경 신당역에서 약수역쪽으로 2차선 진행 중 앞차가 3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깜박이를 커고 진입을 시도하려 하자.. 3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가 출발하면서 앞차가 차선 변경 중 멈춰 섰습니다... 이에 저도 멈추 섰으며, 0.5~1초 뒤 뒤에서 오던 뒤차가 저를 추돌하였습니다.. <-- 블랙박스 보험사에 제공함 이 충격으로 앞차까지 충돌이 가해져 3중 중돌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사와 경찰들이 맨 뒤차의 100% 과실이라고 하였고 저는 무과실이라고 하였으며, 목과 어깨.. 허리가 아파서 그 날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08.25~09.01(8일간) 입원(X-ray만 찍었음)하였으나, 사무실을 더 이상 비울 수 없어서 09.02 부터 출근하였으며, 목과 어깨, 허리가 계속 뻐근하고 아파서 한의원에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인적 보상은 얼마나 되나요.?? 인터넷을 살펴보니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휴유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각각에 대하여 요구를 하면 되며, 추후 휴유증에 대한 기간은 얼마나 하면 될런지요.?? 2. 제차가 YF 소나타 2011년식인데 그 동안 무사고 였으며, 올해까지 타고 팔고 내년에 새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 버리는 바람에 사고차가 되어버렸네요...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사고 당시 저희 보험사에서 렌트차를 소개해 줬으며, 제가 입원하는 바람에 렌트아저씨가 차를 가져다가 공업사에 맡겼는데 공업사에서 열흘정도 후에 뜬금없이 전화와서 다 고쳤다고 가져가라고만 하더라구요... 차는 제가 원하는 대로 수리가 안된거 같네요...새로 한 범퍼도 색깔이 기존과 달라서 보기 싫습니다... 아직 공업사에서 안 찾아 온 상태임.. 이런 경우에는 어쨰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공업사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고쳐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참고로 트렁크는 아래쪽(범퍼와 맞닺는부분)에 충격이 가해졌는데 범퍼는 안 갈고 피고서 판금만 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사고가 나 보니 어떻게 해야 할찌 몰라 여기에 올려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작은 인연으로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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