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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03:18
마디모 프로그램의 피해
조회 수 57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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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08-7485 |
직업 및 소득 | 기구설계 엔지니어/연 290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09월 08일(추석당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올림픽대로 강동방향 영등포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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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 염증 및 긴장 요추의 염증 및 긴장 초진 02주 무 3일차 입원중 마디모 프로그램 접수로인한 본인 자상접수 후미 충돌로인한 뒷 범퍼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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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추석당일 처가(강화도)에서 귀가중 올림픽대로 강동방향 영등포 부근 합류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차로에서 정속 주행중 합류지점 끝에서 두 차량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른채 뒤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앞차량의 급정거가 있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주행중이라 급정거했을때 앞차와의 충격이 없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합류하던 차량이 급정거하며 비상등을 켠 제 차를 보지못하고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제차에는 블랙박스 2채널로 앞뒤 영상이 저장되어있고 보험회사 및 출동한 경찰들에게서 뒤 차량 100프로 과실로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뒤 차량이 대물보험만 접수하고 대인보험은 접수하지 않은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뒷 범퍼 파손 및 본인과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의 통증 및 헛구역질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보험회사의 조사 등에서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대인보험을 권유하였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대인보험을 접수하지 않은채 제 보험회사랑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현재 제 배우자는 지난주 산부인과 진료후 2세 계획이 있었고 호르몬 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신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육 이완제 등 진통제가 함유된 링거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원치료가 불가한 상태이고 일체 물리치료 등 사고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입원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배우자의 건강이 걱정되어 퇴원을 하였습니다. 사고 후 당장의 치료가 어렵고 후에 치료도 현재 막막한 상태인데... 가해차량의 무분별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과 대인보험접수의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및 차량 수리로 인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지 못하였지만 다음주 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우자(여성)의 건강!(치료문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현장 출동한 제 보험사(교보악사) 현장출동하신 분은 아무런 설명 없이 조치 없이 차량이동은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며 병원 이동시 제가 알아서 택시를 타건 걸어가던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고 사실 및 피해 사실이 적나라 하지만 상대 보험사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않고 대물보험민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사고로 인해 배우자의 건강의 걱정으로 인해 당황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제대로 된 현장 처리 및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접수후 10분이내로 도착하였지만 교보악사 현장출동자는 50분이 넘어 1시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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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상 대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보험사에서는 배상처리를 하지 않으며 배상청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