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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04:59
회사내 교통사고후 산재처리건
조회 수 31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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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천관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9290-8319 |
직업 및 소득 | 현대자동차내 업체근무 |
사고일시 | 2014년 8월21일 15시34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현대자동차 도장1부 외곽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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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쪽발목 골절 초진 10주 수술유 8월21일입원~ 일단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연락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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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몇글자 올립니다 회사내에서 퇴근중 사고라 산재처리를 할려고 하니 피해자쪽 사장님께서 하시는말씀이 가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고라 산재처리후 공단에서 가해자께 소송을 할수도 있으니 잘 생각한후 산재처리 여부를 결정해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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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후 그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