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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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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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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채헌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51-5165
직업 및 소득 관리직 / 28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직진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수술무
현재입원중8일쨰
보험사치료비 미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동시신호 직진이였습니다.
제차는 3차로 상대방 고속버스는 2차로였습니다.
이구간은 직진신호이지만 약간의 45도 정도의 바로 좌회전 코너 였습니다.
동시출발했고 제차는 승용이다보니 출발이 좀더 빠릅니다.
그리고3차선에는 불법주정차량들이 줄지어 주차중이었습니다.
좌회전코너에 진입되는 순간 저는 불법주정차량들 때문에 약간의 2차선을 밟고 코너를 돌려고 했고
고속버스는 그현장에선 사각지대로 저를 못봤다고 했는데 저의 운전석및 뒷좌석문을 충돌했고
저는 놀래서 브레이크보단 가속페달을 밟아 앞으로 쭉 나가서 정지했습니다.
누가피해자고 가해자가 되고 보통 과실은 어느정도일까요?
*블랙박스는 상대방소유 보험회사 인계중
2.그리고 고속버스 기사가 사고난후 인명응급조치나 연락처미전달하고 30분간 승객하차를 위해 자리를 벗어난후 돌아 왔습니다.
이경우도 뺑소니 혐의가 될수있다는 판례가 있든데 유리하게 작용될까요?
3.그리고 비슷한 사건으로 고속버스가 불리하다는 뉴스및판례자료등을 가지고 있습니다.과실주장시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때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일요일이지만 간절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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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4 23:39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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