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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4 20:36
자동차 추돌사고에 따른 상대 차주의 전화와 만남 제안에 대해서
조회 수 26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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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0-06 |
연락처 | 010-3503-528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년9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역 방향 편도 2차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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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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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9월 13일 오후 13시 30분경 결혼식장에 가기위해 1차로로 가던중 2차선으로 진입을 하는데 뒤에서 상대차가 제 차의 조수석 뒷 문짝을 추돌해서 심하게 찌그러졌고 그 때문에 조수석 쪽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차는 운전석 쪽 범퍼와 라이트쪽이 파손되어 운전석쪽 문이 안 열려서 운전석쪽 뒷문으로 내리더군요. 즉시 보험사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보험사 직원이 도착...사건수습을 했습니다. 동승인은 없었고 운전자들 두 사람 모두 큰 외상은 없었지만 일단 대인 피해접수까지해서 접수번호를 받은 상태구요.. 그러나 저는 하루 한시간이 급하고 바쁜 사람이라 이런 차를 끌고도 다시 현장에 갔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온 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현장에 나갔고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어젯밤 8시30분경 상대차 운전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랑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면서 상대차 보험사인 삼성화재 보험직원이 전화를 했더군요. 참고로 제차는 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고 자차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제 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 직원한테 알릴까 하다가 급하다고 하길래...일단 통화를 허락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는데 굳이 저랑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기에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했고 통화를 해보니...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각자의 과실이 있으니 서로 면책금 어쩌구 하면서 제가 말만 잘해주면 서로가 좋은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하는데.....공교롭게도 같은 결혼식 하객이었기에 혼주를 위해서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16일 화요일에 통화 후 만나든지 말든지 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차는 벤츠 rv차량이고 제 차는 2001년식 xg 그랜져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굳이 저한테 왜 전화를 해야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또한 보험사에 신고후 이렇게 개인이 만나는경우를 들어본 경우가 없어서,,,,이 경우 제가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책금은 무엇인지요. 그사람은 시종일관 면책금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제게 손해가 나는 일은 없을거라며 오직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직 서로의 과실 결정은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건인지요. 저는 자차에 가입을 안했고 차량도 거의 폐차수준에 있기에 굳이 차를 고칠 생각도 못하고 병원에 갈 시간도 안되서 이러고 있는데.....상대차량의 차주가 제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어야할지요. 혹여라도 이런 일로 제게 더 불리한 일이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리며... 이번 사고 같은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요일에 약속을 했기에 최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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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