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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다 앞문짝에 끼어 다친경우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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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중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7102-2118 |
직업 및 소득 | 1935.10.06 |
사고일시 | 2013.0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공주시 시내 정유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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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에서 9:1로 판정하나 버스에 올라가다 버스문짝이 낀 사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래 내용 참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다리 골절로 치료 (수술은 하지 않고 물리치료) 약 3개월간 입원 현재 계속적으로 물리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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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모친은 나이는 연로하시지만 혼자서 벼농사(3,000평)를 경영하고 계시며, 등산도 잘하시는 상당히 건강한 상태임 사고경위 : 2013.08.30 버스정유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문이 갑자기 닫혀, 한쪽 다리와 어깨 등을 다친사고임 버스 운전사는 차의 문쪽 바깥쪽에 열쇄가 있는데 다른분이 열쇄를 돌려 갑자기 차문이 닫혀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그러나, 바깥쪽 열쇄는 평상시 운전시에는 열쇄를 방치하지 않고 안전상 운전기사가 보관하는 것이 맏다는 버스회사 의견임 즉, 운전기사가 열쇄를 잘 보관하였다면 버스문이 갑자기 다치지 않았다는 뜻 즉 고객의 책임과실이 없다는 뜻 사고후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하고, 이후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음 문제는 다리가 아파 잘 걷지 못하므로 인해서 농업경영을 할 수 없어 농업 소득은 물론, 노인이하 급격한 체력저하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요양시설 치료비 등 향후 어려움이 예됩니다. 현재 1년이 경과되어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해야 할것 같아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시 참고할 자료 1. 벼농사 : 논밭 3,000평이며, 연간 소득액 1,500만원, 논농업지불제가 연간 백만원 정부지급, 타인농업 일당 5만원 2. 현재까지 치료비 : 개인 물리치료비, 택시비 등 월 30만원, 연간 3백만원 3. 향후 치료비 : 요양시설비 1년 5백만원*10년간 약 5천만원 위와 같은 경우 버스공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까요 전문가의 의견 잘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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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오인이 어느정도 있으신듯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피해자분의 신체적 상태가 영구장해 인정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객관적인 판단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데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현재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산출한 금액 범위의 1/3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못 미치는 소송의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