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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8:54
한시장해일 경우, 일실퇴직금 및 호봉승급분 고려하나요?
조회 수 29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타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42-935-363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8.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북대전 톨게이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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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압축율 30%) -8주 -수술무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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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다보니 일실퇴직금은 영구장해인 경우에만 고려된다는 글이있던데 한시장해인 경우에 일실퇴직금은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된다면, 예를들어 32%/5년한시장해인 경우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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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은 영구장해 일때만 손해배상금 산정에 고려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