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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01:44
강원도에서 화물차량에100%과실로인한 렉스턴 완파사고
조회 수 29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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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736-2226 |
직업 및 소득 | 카페운영 실명의는 어머님 |
사고일시 | 2012년 10월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정성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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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관절와순파열(수술),앞니2개흔들려서2개뽑고브릿지,목디스크, 입원기간은2012년10월사고난뒤 1월말경퇴원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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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삼거리2012년10월7오전10시30경 저는신호대기중이였고 벌목한 통나무를싫고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신호를무시고하고 과속으로 내려오다 급커브하면서 대기중이던 렉스턴(피해차량)에다 싫고있던통나무를 전부쏫아지면서 렉스턴차량이완파(페차)되었던사고입니다..현제 가해자는 어떤상황인지모르겠고요 현제 저는통원치료만받고 있는상태입니다. 다음달이면 2년이되어가는데 가해자인 화물공제 쪽에서는 이무런 말도없고,제가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몰라서 가만있어서 될게아니라고 생각이들어서 소송을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그사고로인해서 오른쪽어깨를현제까지도 쓰지를못하니 취직도못하고 처자식도있는데 정말답답하네요 변호사님 꼐서이글을 읽오보신다면 꼭좀 조언이나 방법을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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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부위에 기왕병력 없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여도가 100%라는 의사의 소견이며
현재 어깨부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상태라면
소송을 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