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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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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광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0-08 |
연락처 | 010-3609-9445 |
직업 및 소득 | 식당주방/15년경력/월 200만원 (자격증 무) |
사고일시 | 2014. 09. 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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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가락 골절, 늑골 골절로 초진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은 하지 얺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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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014년 9월 3일 19시40분경 술을 마시고 편도 3차선(왕복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도로를 건너다 택시 사고로 발가락 골절, 늑골 골절로 초진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치료를 잘 하라는 말만 하더니 요즘은 합의하고 통원치료하라는데 본인 과실은 몇 % 정도이며 합읙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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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 만으로도 기본적으로 40%의 최하 과실은 책정 되리라 보여지며
그렇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과실상계로 거의 없습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거나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 일부로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여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 하시고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