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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00:57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조회 수 20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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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8-00-08 |
연락처 | 010-2239-3847 |
직업 및 소득 | 중학교 상담사(계약직) 년봉 2,40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3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에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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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속도로에서3중충돌, 가운데 끼어 있었음.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일어남. 100% 뒷차 배상, 500만원이상의 차수리비, 머리 어지럼증 소견으로 2주간 입원 후 현재까지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통원치료 중. 머리아픔과 다리통증으로 인해 학교까지 운전을 할 수 없어서 4월1일자로 학교를 그만 둠. 합의를 하려고 할 때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사정인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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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하지 않고 현재 통원치료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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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기준상 배상하지 않으며 소송하여 위자료 참작 사유이긴 하나 소송 실익
불투명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