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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07:35
공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6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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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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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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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공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사고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두 병원에 찿아 오거나 전화 한번 없었으며 현제 사건은 검찰에 송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판사 선고일 전에 기습공탁을해서 피해자가 손을 쓸수 없는 상황도 있다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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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문제는 상황이 발생되는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서를 통하여 선고전 기습공탁에 대한 가해자측의 파렴치한 행위등을 열거,
또한 공탁의 무효를 법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을 포함한 진전서 제출이 바람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