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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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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철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97-7980 |
직업 및 소득 | 건설일용직 |
사고일시 | 2014.09.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음주무면허에의한 후방추돌사고 가해자100%과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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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안면부열상 허리 목염좌 2주 치과 치아상실1개 보철치료등 3주 수술무 현제입원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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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면허음주사고 경찰서 조사중인듯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현제진행중입니다 가해자가 추후에 형사합의 제한할듯한데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또한 보험사로몰수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피해자인 저로써는 구제방법이 없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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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공제 당하게됩니다.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합의 후 가해자와 형사합의 하는 방식이 있으며
합의시에 단서조항 첨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