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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20:31
소송여부를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조회 수 205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1-01 |
연락처 | 010-3804-6381 |
직업 및 소득 | 고교 교사 약 680만(세금전 ) |
사고일시 | 2014. 7. 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요추 1번 골절(압박율 30-40%) -보존적 치료 4주 2. 좌측 견갑골 2곳 골절, 쇄골 탈구, 인대( 견봉쇄골,오구쇄골 )파열 - 관혈적 정복술 후 인대봉합 및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시행 -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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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전거로 출근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7주째 입원중입니다 조만간 보험사에서 특인 점도의 합의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예판액도 함께 제시한다고 했잊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할 예판액이 적절한지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어느정도에서 소송실익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과실율은 손보협에서 확인해보니 9대1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의 적절한 예판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얼마 정도가 예상되될까요 궁금해서 이곳저곳 조언을 구하다 사고후닷컴에 왔습니다 폰으로, 왼팔고정으로 타자가 워활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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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예판금액이 실제 예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예판금이기
때문이죠 또한, 압박골절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더라도 결과에 있어 차이가
많은 신체부위중 하나 입니다. 이유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의의 각자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현재 후유장해와 소득에 대한 쟁점(소득에 대한 쟁점은 영구장해 여부에 따른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이 있고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기에 본 사건 사안은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합당한 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는 것은
명확하고 법률상손해배상금과의 그 차액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압박율이 30% 이상 이라면 영구적인 후유장해 고려되며 견관절로 영구장해 고려해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후유장해는 현 시점에 정확도가 떨어짐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나 본 사건 굳이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 정년 62세를 가정 했을때
최소 1억5천은 되어야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굳이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요............
마지막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