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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08:07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나가던 차량옆문에 충돌
조회 수 20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새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4-00-00 |
연락처 | 010-2053-6647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9.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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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 뼈 골절로 수술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중이시고 거동이 어려우십니다 아직 가해차량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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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엊그제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신채로 무신호등 횡단보도에 들어서는데 우회전하던 차가 아버지를 가로막으며 지나가게 되어서 (시속 20~30킬로 정도였대요)... 자전거 진행중이던 아버지가 미처 멈추지 못하시고 지나가는 자동차 뒷문을 박고 넘어지셔서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운전자는 바로 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구요.. 이후로는 그쪽 보험설계사가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자전거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아버지 과실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받을수는 있을까요? 다치신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으로 이길수 있지는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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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