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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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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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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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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준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00-01
연락처 010-5159-191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8-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경추통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뇌진탕, 목의손상, 흉광의 손상, 등등.
-2주진단이였으나 일주일 후 정밀진단 결과 갈비뼈골절이 발견되어 4주진단받음
-눈꺼풀 성형외과에서 수술함.
-현재4주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8.25일 새벽 가해자가 음주 및 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가 정면충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고 피해자 차량에는 총 3명의 탑승자가 있었으며 2명이 사망, 1명(글쓴이)이 4주진단으로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전치8주 정도로 경찰에서 구속신청했으나 치료로 인해 기각된 상태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1. 이 경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형사합의 금액이나 형사합의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현재 병원에 입원한지 4주가 다되어 퇴원을 하려고 하고있으나 아직 피해자가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한의원에 사고접수번호로 접수하여 치료하려고 하는데 퇴원후 가능합니까??

3. 지금 피해자가 무직상태고 나이 64세입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서 휴업손해 같은 것을 아예요구 할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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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21 08:3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각 유족분들은 가해자와 무과실 기준 2,500~3,000만 원이 적성 합의금이며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고 자료실에 합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초진 4주 이기에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나 가해자가 합의제안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면 한의원에서 입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손해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4.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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