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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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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os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4-00-00 |
연락처 | 010-2249-5878 |
직업 및 소득 | 경찰공무원 퇴직 후 농업 |
사고일시 | 2014.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고성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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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대차는 버스로 차랑파손 인명피해없음 경찰이 가해자라고 하고있는 저희 아버지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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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경찰의 조사 상황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버스와 직진하는 1톤트럭이 부딛쳐 1톤트럭의 운전자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경찰과 버스측은 저희 아버지(1톤트럭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버스를 박은사고로 증인을 3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구요 우리쪽에서 버스의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하니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차라고 하며 보여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인은 사고시 쾅하는 소리를 듣고 신호를 본 사람들이구요. (이부분에서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버지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고 버스공제에서는 자기 과실이 하나도 없다며 100:0으로 치료비는 커녕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엉겁겨래 장례를 치르고 추석을 보내고 겨우 마음을 정리하여 억울한 심정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측에서는 확실한 우리쪽 증거 없이는 소송도 해봤자라며 말합니다. 블랙박스를 안보여주는 상황에 피해자측의 증인들의 증언으로만으로 100프로 아버지의 과실이 되는것인지요 저희는 버스공제측에서 99:1이라고만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아무리 신호위반이라도 100:0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운전면허를 배울때 교차로에서는 아무리 신호가 들어왔어도 전방을 주시마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차는 보내주고 들어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만. 교차로에서 100:0이 되려면 버스의 옆구리를 박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가해자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는 사망을 하고 피해자라는 버스기사는 털끝하나 다치치 않고 보험금을 타갔가고 합니다.(얼마후 그 기사는 또 사고를 냈다고하네요.기사가 보험사기꾼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니다만 우리는 조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가해자라고 하는 우리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병원비까지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버스측은 정말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으며,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는것인지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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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정서 제출하셔도 되겠으며 법률적 대응에 대한 실익 여부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판단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