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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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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ㄱㅂ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3863-026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 합의를 보고 내용증명을 보낼때

자료실에 있는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 합의서 사본 과 합의서에 첨부하는 서류들도 같이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라고 되어있었구요

그럼 내용증명을 보낼때 채권양도통지서, 합의서, 가해자인감증명서 사본, 피해자인감증명서 사본 이렇게 4장을 한묶음으로 보고 모두 다 보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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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23 00:43

    채권양도통지서에 합의서 사본일체를 (가,피해자 인가증명서 포함)를 첨부 하셔서 내용증명 하면됩니다.
    합의서 사본은 합의서를 복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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