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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02:49
교통사고 무단횡단 초진12주나왔는데요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허안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57-0618 |
직업 및 소득 | Bar매니저 |
사고일시 | 2014-8-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간석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60정도이지만조기합의시몇시정도더준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상세불명의골반부분의골절 폐기성 상세불명의뇌진탕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요추의염좌및긴장 초진주수:12주 수술유무:수술무 입원기간:현재27일입원 보험사지급치료비용:총260얼마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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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월29일 아침5시반경 6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을하다가 사고가나서위와같은병명이나왔습니다 그런데안과쪽으로도진단이나왔는데 눈안쪽으로뼈가금이갔다는데아직진단서못받아서적지못했구요 27일동안입원했는데 조기합의를보자는데 저합의금액이맞는지모르겠네요 일단제가7급이나왔구요
1 위자료40만원
2휴업손해 1일 49164원×3일 1일 50004원×27일
3향후치료비 45000원×54일
총합의70프로받구요
과실상해라고해서 한200정도나왔을거라면서 거기에30프로 즉60만원을깍고
합의를하자고합니다
다해서260얼마정도나오는데 자기가얼마더얹어서더챙겨주겠다고하네요
제대로합의를보는건지모르겠어서요
아직합의보진않았구요 저쪽에서이렇게뽑아줬는데합의제대로본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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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합의금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사건 배상금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이기에 관련 의무기록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선상담 하시기 바라며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향설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