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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19:27

교통사고관련이요

조회 수 21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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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길우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90-41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9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허리 옆구리가 가끔통증이오며 땡깁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살 남자 입니다. 서울에서 대림대학교라는 안양에잇는 대학교를 다니고잇습니다. 아침 택시를타고 등교하던도중 사거리에서
직진하는도중 옆에서차가와 박았습니다. 가해자는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으로되어 택시공제
쪽으로 처리되잇습니다.  제가 학생이므로 병원으로가 엑스레이찍고 물리치료를받고 통원하고 잇습니다만 택시공제쪽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가오는데 얼마정도에합의를하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 라는것도
있는걸보앗는데 20살 대학생 이며 알바도안하고있구요 통원하고있는데 휴업손해를 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통원이면 병원
갈때마다8천원씩 교통비를준다고하는데 제한없이 주는게사실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9.26 01:41


    공제조합에서 학생인 경우 휴업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나 소송 시에는 성년인 경우 인정하거나
    그만 큼에 대한 위자료로 참작하여 줍니다. 통원 비는 무과실일때 8천 원을 인정하며 치료가
    필요하여 통원한 경우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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