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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20:45

어린이 상해사고

조회 수 27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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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용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63-91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4 06 24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초등학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
입원기간-14/6/30~14/7/7
보험사지금치료비용 -무
의사소견 -성장완료시 비변형시 비교정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일상배상책임 보험사--메르츠화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초등5학년 3학년 3살 이렇게 아들 삼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적당한곳에 알아볼수도없고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큰아들이 2014년 6월24일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구경을 옆에서 하던중 야구를 하는 친구의 고의가 아닌 야구방망이에
왼쪽 코을 맞아 비골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때문에 일주일 후 수술을 했구요 일주일 입원해서 고생도 엄청했습니다 그후 2주를 보호대착용을 하면서 통원했습니다 다행히 상대 어머니가 일상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서 손해 사정사에서 나오셨고 합의를 제시하시는데 처음에는 피해자 과실을 20%적용해서 치료수술비포함 95만원 제시하시더라구요금전적인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얼굴안면부라 부모입장에서는 걱정이되고요 추후에 성장완료시 비변형시 비교정술이 필요하다고 하셧습니다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14세~15세가 되면 수술을 해야된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의를 하지않고 아이가 성장하면 수술을 하고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해서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담당자 분께 서 말씀하시길 지금 합의를 하면 이후 수술 했을경우 수술비 청구는 조항을 넣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단 사건 발생후 10년안에만 적용이 되고 그이후 수술비는 보장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합의를 안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신다고 하더라구요 법에 어두운지라 저희는 궁금한게 저희는다만 아이가 성장하고 수술해서 그때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만약 지금합의를 해서 나중에 수술기간이 정말 10년으로 법으로 정해져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것같지만 ㅠㅠ 부모입장으로 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고있자니 마음도 아프고요
선생님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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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6 00:00

    현재 단서조항은 문제가 없을듯 하나 혹 10년의 범위가 초과될 사안이 생긴다면
    그 시점에 잊어 버리지 마시고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통한 소멸시효 연장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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