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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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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056-512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년1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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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병원 후송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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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무,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공탁15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11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저희 유가족들은 공탁금보단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보냈고 재판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하지만 가해자는 1500만원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현재 민사재판은 진행중이며 제가 궁금한점은 1.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형사 재판이 끝난 지금 저희쪽에서 공탁금 출금이 가능한지여?? 2.공탁금 출금이 가능하다면 아직 민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공탁금을 출금하면 그 금액만큼 민사재판 합의금에서 공제 되는지여?? 3.공탁금 출금시 이의유보 사유에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서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민사 합의금에서 공탁금 부분은 공제 되지 않는지여??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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