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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7 20:42
버스개문추락사고 관련문의
조회 수 22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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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8509-993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교사6년차 |
사고일시 | 2013년 5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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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좌 척골 주두 골절, 요추 염좌 수술유무:기브스후 1달정도 입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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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3/05/10일에 경기도에서 버스하치시 내리기전에 버스출발하여(개문발차)사고를 당함. 사고후 병원입원치료받고 가해자측 전국버스공제조합경기지부와 합의종용전화가 와서 합의고려중이나 합의금액제시도 없고 아직 골발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고 왼쪽팔꿈치뼈 골절로 기브스후 뼈는 접합되었으나 후유증으로 팔굽혀펴기가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11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요? 합의를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합의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조속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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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 대로라면 개문발차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형사문제에 있어 명확한 판단은 경찰의 조사 및 수사를 통한 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합의금 산출이 가능한 손해배상은
후유장해가 확정된 상태 예를들어 절단,실명,마비등.. 또한 과실,소득등이 공개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이 있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겨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