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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09:35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합의건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경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00-08 |
연락처 | 010-4615-6461 |
직업 및 소득 | 농협 벼농사 마늘농사 |
사고일시 | 2014년08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80 피해자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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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3000만원 채권양도 통지무 공탁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좌회전 신호위반 차량 사고로 인하여 병원 으로 이송한후 사망하였음 민사합의시 상대방 보험회사 에서 7000만원에 합의 보자는걸 저희가 안된다고 했더니 엊그제 9000에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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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라 기재 하셨는데 만약 본 사건이 차대차 사고이고
피해차량 종합보험에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할 경우
소송시 무과실로 인정 바을 수 있음 반드시 유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본 사건 피해차량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미 적용시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손해배상금액을 가늠해야 할 것인데
농업의 규모 및 가동연한을 고려하여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기본적인(통상적인) 농협의 규모인정 및 가동연한 최저기간 인정시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실 20% 적용시에는 1억원정도의 판결금액 예상되니 소송실익을 따지려면
변호사 사무실과 사건 위임계약시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초과약정 방식으로 위임사무를 체결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만약 본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소송실익 재고의 필요성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 지라도 최악의 사안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이 상기와 같기에 농업의 규모 및 가동연한
인정의 범위에 따라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 높으니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약정시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대비 초과약정 방식을 통한 약정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측은 소송에 있어 조금의 손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과실에 대한 재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