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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0:18
11대중과실 사망사고 민사합의금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상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4--1-02 |
연락처 | 010-7383-188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진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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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고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등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3일후 사망 수술: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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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2,000만원 채권양도통지 함(사고후닷컴양식대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의 불법좌회전으로 인한 충돌로 사고났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위자료: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2,800만원 ===== 총 7,100만원으로 제시하였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소송시에 재심예상(아마 소외합의를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위자료: 6,000만원 - 형사합의금의 1/2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금액없음 형사합의금 제외건을 제외하고서 6300만원에 대한 85% 수준의 5,355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어 보험사에서 드릴수 있는 돈이 더 많다고 합의하시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사이트정보를 보면 소송시 위자료 8000만원인점 그리고 상실수익액을 소송시에 받을수 없는 상황(고령)이라고 하는 점이 의문점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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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송시에 무과실 확정적인 결정 이라면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 8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며
(60세 이상의 무직인 경우에는 소송시 실제소득 입증하지 못하면 상실수익액 인정안됨)
조정으로 성립시 9천만원 정도에 화홰권고 결정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판결시 5%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이 인정되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조정 및 화홰권고를 하기때문 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무과실 명백 하다면 위임하는 변호사 사무실측과 초과약정 방식을 통하여 실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