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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6:22
지입차기사와 지게차 인사사고
조회 수 44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5-08 |
연락처 | 010-2455-2646 |
직업 및 소득 | 지입차주 월평균 330만원 |
사고일시 | 2014.09.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물류창고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주 현재 철심 넣고 기브스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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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지입차주로 국내 굴지의 타이어 회사에 서 근무중 회사 소유의 물류 창고내에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가 아닌 회사의 지시로 다른회사의 소속의 물건(타이어)을 하역하던중 회사소속의 직원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깔려 오른쪽의 무릎아래에 분쇄골절로 철심을 넣고 현재 입원 중임(1년 후 철심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함.). 1.지게차에 의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사고의 배상처리에 준하여 처리를 하는지? 2.현재 16주의 진단이 내려진 상태이나, 향후 치료기간은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 금이나 위자료등의 액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3.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 하는 것이 나은지? 4.합의가 실패 할 경우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승소 가능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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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지게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배상청구는 문제없습니다.
2. 후유장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앞으로 6개월 후 후유장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3. 중상이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4. 소송기간은 1년 정도이며 손해배상 청구하여 배상금 결정이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