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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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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유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00-02 |
연락처 | 010-7267-1618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9월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3차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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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당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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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아버지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중 정상도로에서 뒤에서 승용차가 박았습니다.갑작스런 사고에 너무 경황없고 멍해있는 상황입니다..합의를봐야 한다는데 형사합의와 민사 합의 어떻게 먼저 봐야하는지요?어느 정도 합의가 적당한지요?가해자는 뺑소니로 판정했어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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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4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원활할 듯 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도 유사한 사안으로 어제 날짜로 5천만원에 형사합의를 성사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가,피해자간 입장이 상대적이기에 적정한 판단 및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븨,형사문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다음은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일 것인데
형사합의 원활히 처리되고 채권양도 완료된 상태라면
가해차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소득이 입증될 경우 약 1억1천만원 전후라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