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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01:23
대인거부, 마리모에서 인피인정 향후 절차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75-3459 |
직업 및 소득 | 핸드폰 대리점 운영 |
사고일시 | 14.0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잠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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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진단 경추 골절 입원은 하지 않았구요 물리치료 10여회 모두 개인비용으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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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8월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제가 목이 불편해 병원을 가겠다고 하니, 사고 한마디 없이 대물은 인정하나, 대인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사고를 당했지만, 사과 한번 듣지도 못하고 정말 몸이 불편해 개인돈으로 시티촬영 및 수차례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마디모에서 부상인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찌 해야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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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 병원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인정이 안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합의금은 30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지나 후유장해가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하며 압박골절이라면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