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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유리막코팅 보상관련 질문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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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태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011-884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년 9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2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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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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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ㅠ 지난 9월9일에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전 아버지 차량을 무보험으로 운전을 진행하고있었고요... 사고경위는 2차선 도로 신호등앞 실선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진행중 급브레이크를 밟아 다행히 보험회사측에서 9:1로 인정을하여 제가 1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 차 수리비용 895000원이 나왔고요 갑자기 유리막코팅을 해야된다고하여 상대편 보험회사측은 차 수리비용에 10%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유리막코팅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둘이 아라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유리막 코팅 시공 명세서를 받아보니 100만원 가량이 나왔고...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100만원짜리 유리막코팅은 없다고하며.. 부분유리막코팅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어떤식으로 보상을 지급해야할까요.... 또한 상대가 시공한 유리막코팅에 대해 보험처리가 안되면 저도 따로 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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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인하여 코팅이 필요한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인 비용인 아닌 경우로 보아
양측간 협의가 안될 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청구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