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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00:24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319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은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16-2620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연4500만 |
사고일시 | 2014-07-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역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택시조수석탑승, 안전벨트 착용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횡경막파열(4주), 요추 압박골절(12주), 오른쪽무릎 반월상연골 부분파열(3주) - 수술 2회 ; 횡경막 봉합술, 흉추12-요추4번 유합술(요추2번 골절, 추후 요추3-4번 핀제거예정) - 입원기간 : 총 2개월 - 치료비 : 보험사 전액부담(약 2천만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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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임신4개월경, 업무중 출장으로 택시를 탐(조수석, 안전벨트 했음)갑자기 앞에 진입을 한 차량(최종 가해자)으로 인해 택시가 핸들을 꺾어 가로수를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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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중 사고로 태아에 이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직업에 따라 부상부위에 대한 직업계수가 적용이 되나 옥내근로자나 옥외근로자나 척추체에 대한 직업계수는
변동사항이 없기에 장해율 변동은 없겠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위자료 참작 사유입니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유합술을 한 경우에 나이가 젋다는 이유로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해를 인정하더라도
장해율을 감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영구장해로 인정을 하더라도 소송기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 합의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에 합당한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사건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와 건강한 아기의 출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합의가 아무리 바람직 하다고 할 지라도 본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에 쟁점이 없는 사건인 경우
소송전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금액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 한다고 할 지라도
(흔히 표현하는 특인제도를 활용 한다고 할 지라도)
소송판결 예상금액대비 80% 조차도 미치지 못함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의 규모가 작지 않기에 20%의 차이가 최소 5천만원 이상됨 또한
명백한 사실이 될 것이기에 본 사건 소송실익의 판단은 피해자측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특성 상 노트북,박스 등 장비 운반 부분은 위자료 참작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 높으며
현재 척추에 대한 기본적인 후유장해 율 적용시 32%의 영구장해는 확정시됩니다.
(방출성 골절이면 조금더 상향평가 될 가능성 있으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배제함)
또한 횡경막수술 및 반월상 연골에 대한 후유장해 확정시 되지않아 모두 배제한 예상판결금액은
정년을 60세 까지로 가정하여 약 3억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소송시에는 일실퇴직금 및 지연이자등이 감안되어 2~3천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액 수령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니 서두에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복중 아이의 건강 또한 무탈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