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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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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0.15 21:30

사망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214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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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근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4-00-00
연락처 010-8860-975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9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4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직 가해자나 보험사와는 합의전인데 이번일은 갑작스런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디.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여러 답변은 많으나 주관적인 답변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형사합의금이나 민사합의금은 검색을 통해 금액을 일부 이해가 됩니다.
내일 보험사와 가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선 보험사와 만나는데 합의금 적정한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지 않 습니다. 보험사는 4,000만원 법원은 최대 8,000만이라 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어느정도면 적정하고 아니면 소송으로 해야하는지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그정도면 바로 합의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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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15 22:2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혼돈이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들이 또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많지 않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확실히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사고후닷컴에서
    수많은 소송수행을 통한 최신 판례에 근거하여 홈페이지에 제공 드리는 것이므로 신뢰하시는데
    있어서 큰 혼돈은 없으실 것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한 답변 드리오니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 때 3천만 원~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통상의 범위이며
    가, 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이기에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은 다시 한 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 시에는 저희 홈페지에 있는 양식 사용 및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위임 시에는
    형사합의 모든 일체의 과정을 당 법무법인에서 대행하여 처리)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를 포함하여 무과실 기준 약 5천7백만 원 정도로 산출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소송 시에는
    8천5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입니다.




    이만하면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인지하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15 23:41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보험사와 최종합의금 조율을 하신 후 재상담을 하셔서 사고후닷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의뢰 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 감안한
    실익 여부에 대하여 방향 결정 하실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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