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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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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진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4-00-07
연락처 010-6216-1435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9-24 AM 01:4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남포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0만원 (예정) - 운전자보험상 형사합의금 보상 최대액 현재까지 채권양도통지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사촌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조카 여자애들 둘은 아직 대학생이라 삼촌인 제가 사고처리를 알아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차량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상 최대 합의금 지원액인 2천만원으로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세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 보험으로 지원받을 것을 전제로, 2천만원에 형사합의 진행시 자료실의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사용 가능한지

2. 대략적인 피해보상액

3. 신용불량자였던 고인이 카드빚(현재 추심사로 넘어간 상황. 원금기준 3-4천만원 가량)이 있는데,

    한정상속시 형사합의금/민사배상금 수령에 문제가 되는지


1. 형사 합의 진행시 자료실의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 사용가능한지

  - 가해차량 운전자 분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약관에 되어 있어서

    2천만원에 형사합의를 하고, 이 분은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확인서 양식에는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는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2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되고,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구두합의된 내용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대략적인 피해보상금

  - 고인이 약간의 음주를 하고 비오는 밤 새벽 1:40분경, 왕복 8차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아닌 빨간불인 상황에서

    길을 건너다 제한속도 정도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에 부딪혀 즉사했습니다. (사인: 목뼈 골절)

    횡단보도 옆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 블랙박스에 사고전후 영상이 명백히 촬영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례비/일실소득/위자료가 각각 어느 정도로 계산되는 것인지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지요.


3. 한정상속시 형사합의금이나 민사 피해보상금에 미치는 영향

  - 고인의 빚이 있어 한정상속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종합해보니

    형사합의금, 장례비, 일실소득, 위자료 중 일부는 상속대상이어서 재산으로 산입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아서

    한정상속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위 2번의 항목과 금액 중 어느 부분이 한정상속대상에 포함되어

    추후 확보에 지장이 있는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부산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는 상황이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든 앞으로 둘이서 다독거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아는게 많지 않아 답답합니다.


바쁘신데 장문의 질문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좋은 마음으로 설명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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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8 05:4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조건은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하는 것이기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내용증명 해야함)



    2. 횡단보도 적색 불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과실은 약 60% 정도로 예상판결금은
       약 8천만 원 정도이며(장례비 2백만 원, 일실소득 4,800만 원, 위자료 3,200)
       보험사마다 제시금액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3. 유족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고인의 위자료, 일실수익이며 형사합의금, 장례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금을 현금 수령한다면 채권자가 압류하지는 못할 것이고
       다만 유족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소송 기준상의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최종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신다면 의뢰 실익과 전반적인 추가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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