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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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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수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73-3928 |
직업 및 소득 | 사무기기/5000 |
사고일시 | 2014-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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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 CT촬영으로 2주 진단 이후 MRI 촬영시 4번,5번 디스크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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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초기에 CT촬영시에는 2주 진단으로 나와서 한달동안 물리치료(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회사사정으로 입원 할 수 없음) 다리저림과 허리통증이 계속 남아 있어, 의사소견서를 들고 다른 병원에 MRI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4번,5번의 척추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허리에 주사 치료중에 있습니다. (디스크로 치료를 받은적은 없음) 버스가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차량수리비는 250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못하였으며, 저는 조수석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을 하셨던 아버님은 3주입원하고, 현재는 물리치료(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합의는 언제쯤에 하면은 될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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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가 종결 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될때 하면됩니다.
디스크는 기왕증 기여도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는 손해배상의 범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명확한 판단 받으시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데
기재한 내용이 세금신고된 근로소득이고 과거 부상부위 치료경력 전혀없다면 소송실익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