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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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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민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82-8282 |
직업 및 소득 | 화가 |
사고일시 | 201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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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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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집앞주차장에서 차를 뺀후 2차선 도로에서 서행을 하던중 속도제한 40 의 도로에서 80키로 이상으로 달리던 뒤 차량이 저의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뒷차는 승합차였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허여 뒷차의 100%과실이었고 손해 배상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차의 경우는 클래식 카 캐딜락이며 국내엔 3대밖에 없는 귀한 차입니다. 70년대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91년에 한정판으로 생산을 하였고, 제 차의 경우는 신차와 다름없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차정도로 운행과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차 추돌사고로 인해 뒤에가 다 깨지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데 공업사에서 나온 제 차의 경우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헌데 보험회사에서는 중고차협회에 문의한 결과 제 차 가격이 700만원의 시세가 나온다 하여 700만원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차의 경우 국내 중고차에서 구할 수도 없고 제 아는 지인분이 제 차와 똑같은 차를 수입했을 때의 비용이 5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난 이 차의 클래식카를 10년이상 가지고 있었고 매우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귀한 차였습니다. 저의 목적은 그저 사고전의 상태로 수리하는 것 뿐이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결 경우 보험사에 정당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소송비용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 차를 사고전의 상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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