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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21:32
민사합의금 적당한건가요?
조회 수 243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미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010-2882-1479 |
직업 및 소득 | 상회직원, 220만원 (소득신고, 계좌 내역 없음), 회사 장부 내역만 있음 |
사고일시 | 2014. 4.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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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골절 및 신경손상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초진 14주 진단 100일 입원 후 통원치료 병원비 210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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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주운전, 형사합의금 채권양도 통지하였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를 기용하였는데 제시한 금액이 2600만원이고 보험회사에도 이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 합니다. 이 금액이 최대라고.... 초진 14주로 100일 입원하였고 이번에 영구장해 30프로로 후유장애진단도 받았습니다. 100프로 외상성이라 기왕증 없구요. 소득 증명이 힘들긴 한데 일하다 회사차로 사고가 난거고 보험회사에서 회사 사장님께 소득을 물어보고 갔다는군요. 소송으로 가면 더 받을 수 있을지...아버지께서 급하게 합의를 보려고 하셔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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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현재 후유장해율 인정 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4천5백만원 정도는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고 고려 한다면 4천만원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 이라면
저희들이 본 사건 수임하여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4천만원은 되어야 합의 진행하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식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본 사건은 처음부터 법룰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사건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사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