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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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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8:10

교통사고 동승

조회 수 26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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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복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4-2220
직업 및 소득 육군 중사 연봉 2600만원
사고일시 14.10.22 20:1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피 봉합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배와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나와서 후배차에 동승을 하였습니다.

후배가 출발한수 약 10초후 큰나무 짤라놓은 곳에 운전자쪽 앞 쪽에 박았고

박으면서 저는 안전밸트를 하지 않아 팅기면서 룸미러를 부딪히면서 왼쪽이마 위쪽 머리카락과  두피가 약 5m 벚겨졌습니다.

후배 애기론 경차 모닝이 뒷바퀴가 위로 엄청 들렸다고합니다.

벚겨지면서 피가 뚝뚝 낫고 저는 휴지로 지혈을 하고 있었고 후배가 

  119로 전화하여  후송하게되었습니다. 후송하면서 119구급대원은 후배가 두피를 줒은걸 버리라고 하였고

후배는 혹시 몰라 가지고 저와 같이 후송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후배가 가지고온 두피로 봉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5cm 가량이 찢어졌으며 두피로 봉합을하였고 두피를 보았을때 머리카락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완치된 가능성에 대해 애기도 없고 내일 다시 큰병원으로 갈려고합니다.

보험사와 통화를 하였을때 제가 혹시 몰라 제과실은 얼마나 대나 여쭤보았고 30%나 된다고하는겁니다.

저는 안전밸트는 생각하고 있었고 안전밸트10% 와 20%는 운전자에가 돈을 주고 탄것이 아니니

동승자도 20%에 책임이 있다고하는겁니다. 일단 무슨말인지 몰라 알았다고하였고

내일 대학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119구급대원이 두피를 버리라고 한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2. 제과실 30%가 맞는지

3. 만약 치료가 되었어도 이부부분에 머리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나이 27살에.. 머리에 상처가 있음 흉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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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4 16:49

    동승자 과실에 안전벨트 미착용 이라면 30% 정도의 과실은 적정합니다.
    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모발이식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며
    119 구급대원의 책임여부는 당 법무법인에서 결정지을 사안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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