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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22:25
상대편 신호위반으로 인한 100과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8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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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james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1-04 |
연락처 | 010-9647-073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4500 |
사고일시 | 2013년 1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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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골절 및 무릎인대 파열 전치 5주 얼굴 골절 수술 입원기간50일 치료비용 전액 보험사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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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운전중 상대방의 좌회전 신호위반 + 꼬리물기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 인정받았고 얼굴뼈 골절로 인해 수술 및 왼 무릅 인대 부분파열로 보호장구 착용 수술 후 대학병원서 1주일 입원 후 총 50일 정도 입원 + 통원치료 3~4개월 지속 현재 1년정도가 지난 지금도 얼굴 측에 감각이 없는 휴유장애가 남아있고 무릎관절 부근은 걷는데 이상없으나 장기간 사용시 혹은 비오는경우 쑤시는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음 또한 대물건에 대하여 시계 및 옷가지 오토바이 감가삼각부분의 보상은 못받음 이경우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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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신경 손상부위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정도라면 후유장해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주치의 선새님 중 대학병원 교수님께 소송을 고려해 보고 있는데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될 가능성 여부를
자문 구하여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 1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 예상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노동능력 상실율 및 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10배 이상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