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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00:37
교통사고 보행자대 자동차
조회 수 22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태화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86-1239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생산직 연봉2400~2500 |
사고일시 | 2013년10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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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어깨, 허리, 목,외상후스트레스장애2주입원 중급병원2주입원, 정신감정폐쇠병동2주입원 수술:무 현재대학병원정신과치료중, 어깨,허리,목 물리치료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인한개호비1200, 회사퇴사. 처리비용: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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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벌금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낮오후2시쯤2차선도로에서있는데. 반대편차선에서중앙선침범후후주차중피해자인저를2회나받음. 사고로인해 불안, 불변증,빈맥, 어지러움등 매우불안한상태여서밖에한발자국도나가지못하고 일상생활이어려워친한언니에게회사퇴사한후개호를부탁하였고 매달160만원을주기로하였습니다. 의사소견또한24시간개호가필요하다는진단서도있구요. 근데보험사측에서는인정해줄수없다고합니다. 그리고어깨,목,허리물리치료받아도호전이없어1년이지난어제 제돈을드려서어깨,목 조영제mri등하였는데요. 목디스크가약간있고어깨는뭔지는모르겠는데. 근육조질일수도있다고하시면서신경을약간누르고있다고하시네요. 교통사도때문인지어깨는열어봐야지안다고하시고, 목은퇴행성이라고하시는데. 사고전에검사에는없었던거라어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소송까지가야할지답답한마음에문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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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송실익은 불명확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생각 한다면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소송시 현재 보험회사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 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신과적 후유장해 판단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변호사 비용을 제위하고 80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