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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9:14
사망 교통사고 민사합의
조회 수 456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종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45-1013 |
직업 및 소득 | 어린이(유아)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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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후 만나자고 하였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가족탑승 - 부(8주 슬개골 골절, 수술)- 45일 입원 - 모(6주 복숭아뼈 골절, 수술하지 않음) - 40일 입원 - 장남(사망) - 차남(3주, 두개골 골절)-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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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망사고 - 아직 민, 형사상 합의 하지 안음(치료중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누님 가족의 교통사고 이며, 가족이 전부 치료중이어서 제가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일반과실 사망교통사고 이며, 3중추돌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진입한 차량을,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뒤 부분을 추돌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와 주행중이던 저희 누님 차량과 정면추돌한 사고임. 가해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2대 다 가해 차량이며 과실비율은 저희누님은 전혀 없고 상대방 두차량이 과실을 나눠갖는다고 합니다. 1번과실은 비보호좌회전 차량(교차로통행방법위반), 2번과실은 반대편에서 오던차량(전방주시태만)임 궁금한 점 1. 11대 중과실은 아니나 사망사고 이므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사망자만 형사합의가 필요한가 아니면 전 가족 각각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지요? 2. 가해차량 2대와 모두형사합의를 봐야 하는지? 3. 중과실이 아닌 일반사고도 합의 및 공탁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구속이 될수 있는지? 4. 사망한 저희 조카의 민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유아 이며 5살, 만나이 4세 / 남아)-소송시? 5. 부상중인 가족들의 민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 부(공직, 연봉4500)-향후추가수술/정신과진료중 추가 진단 나올듯/현재 통원 중, 모(공직, 연봉3500)-현재 통원 중, 둘째는 통원 치료중 큰 휴우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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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본 사건 부상 피해자가 중상해 피해상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만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사망한 아이의 상속인과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면되겠습니다.
2.경찰의 조사 결과상 기소되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합의를 하면되겠습니다.
가해차량 2대가 모두 기소 된다면 각각의 가해차량 운전자 모두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3.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안되고 공탁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시 가해차량 운전자 실형선고 불가피 합니다.
4.소송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사고일자 없으나 10월1일을 가정) 약 3억2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5.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 되어야 그 범위 예측가능하며
손해의 확정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향후치료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본 사건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 변호사선임 여부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아이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함께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