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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1 22:43
8.5톤 덤프트럭과 경운기 교통사고
조회 수 296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홍성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8 |
연락처 | 010-8815-0203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4-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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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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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밤 10시경 쌀 매상 후 집으로 귀가하던 아버지의 경운기를 8.5톤 덤프트럭이 보지 못하고 뒤에서 친 사고입니다. 속도제한 60 도로구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난생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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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처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합의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선행돼야 하기에 합의금은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이며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자료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방법
숙지하시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일반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 이기게 소송하지 않고서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며 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위자료(1~2천만 원 차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부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에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감안 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사고 초기부터 민, 형사 사안에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와 권리구제의 방안이 돼오니 사건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