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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14:24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7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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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재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58-6215 |
직업 및 소득 | 돈까스집 운영 |
사고일시 | 2014/10월/7일 화요일 밤 10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광역시 부개 2동 부개파출소 수협쪽 1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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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확인 불가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연골 비골 부러짐 -초진주수:14주 -수술:유 -입원기간: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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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고 제가 가해자 오토바이입니다 1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30KM 안밖으로 달리고잇는도중 오른쪽 인도에서 도로로 튀어나온 사람을 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와 거리가 약 60M 안밖으로 되는 거리지점에서 사고가 났고 연골 비골이 골절로 피해자는 수술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전치 14주가 나왓습니다. 사고가 나려는 직시 경적을 울리며 소리를 쳣지만 피해자는 제가오는차선을 확인을 인지하지 않은채 반대편 차선을 바라보면서 튀어나오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햇지만 합의를 해주려하지 않으려는 상태이고 무보험 무등록 이라 과실유무를 따질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처럼 사고가 났을떄 가해자는 어떡해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없을시 과실비률은 어떡해 따질수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과실비률을 따져 도움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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