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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23:26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와 차량간 추돌사고 손해배상
조회 수 48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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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은아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00-02 |
연락처 | 010-6669-5159 |
직업 및 소득 | 주부(월 20만원) |
사고일시 | 2014.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서구 관저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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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상대방과실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요추1번, 3번 압박골절,머리덮개 적출 - 초진주수 : 12주 - 수술 : 무 - 입원기간 : 약 50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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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어머니)와 차량(가해자)간 추돌사고 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과실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과실은 상대가 9 우리가 1입니다. 1. 헬멧 미착용으로 과실을 15%를 더 잡아서 25%의 과실상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치료비용과 합의금 산출은 요추압박골절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추는 헬멧과 썻다고 해서 덜 다치는 부위도 아닌데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2. 머리 두피가 좀 찢어졌습니다. 다친 부위가 넓지 않고 대략 2cm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날 것 같진 않구요. 하필 그 부위가 정수리 부위라는 겁니다. 가릴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성형치료비(혹은 가발비) 등을 합당한 수준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3. 금액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도 수임을 하는지요? 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가 내야하는 소송비용과 수임료는 몇 % 정도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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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을 입은 경우 안전모 미착용은 기본과실에서 가감요소
사유가 되며 그 범위는 10~20% 정도라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병합 될때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예상되는
20%까지의 과실율을 적용하지는 않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과실율이 병합 된다면 요추골절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과실율 적용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서는 참작을 받을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두피 손상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청구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손해배상의 규모 또는 수임료의 많고 적음으로 수임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보험회사에서 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소송시 1천만원 정도의 결정이 난다면
결정금액은 적은것이 틀림이 없지만 당연히 소송을 해야하며 소송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 비용등을 제외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보다는 2배 정도의 손해배상금은 수령이 가능 한 것이지요.
본 사건의 경우 요추 압박골절이 영구장해 확정되고 피해자에게 골다공증 기왕력이 없다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