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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망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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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순국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1-02 |
연락처 | 010-7164-230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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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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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주 11월 7일 오후 4시 9분 모친이 파란색 보행신호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 횡단보도로부터 약 1미터 떨어진 곳을 횡단하다 스타렉스와 부딪혀 현장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2차로의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다 파란불의 주행신호를 보고 천천히 출발하였는데 무언가 덜컹거리는 느낌에 지난 주 교체한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려 확인하니 시신이 깔려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 진술을 믿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1번 전방을 보고 있었는게 갑자기 시야에서 확인된 피해자를 1차 충격 후 당황하여 실수로 브레이클 밟지 못하고 진행한 것과 2번 스타렉스 운전대에서 대낮에 1미터 60cm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고 1차 충격도 느끼지 못했고 단순히 차가 덜컹거려 내려보니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내용 중 1번 가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경찰의 최종 사고 조사 결과에 포함되었을때와 2번의 내용이 사고 조사 결과에 포함 되었을때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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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형사처벌 문제)
피해자적 입장에서는 질문에 의미는 크지 않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 운전자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가해차량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이 명백하다면 정확한 사고의 내용만 밝혀지면 될 사안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의 의미는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시키는 부분에 기여한 바를 백분율(%)로
나누는 것으로 사고의 정확한 상황만 경찰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득 하면 되며
본 사건에 있어서는 횡단보도 상인지 그렇지 않은지,주/야,피해자의 옷 색깔,음주여부
도로의 폭,횡단보도 신호 및 차량 신호 여부등만 명확히 판단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결정된 후 손해배상 소송실익 검토 받으시길 함께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