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1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20-1949
직업 및 소득 회사원 급여250만원
사고일시 10월26 년 시경
사고지역 천왕동연지타운2단지앞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주상병)우측 제 2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우측 손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3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최대 180만원 지급가능 하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타고  무단횡단을한가해자와  오토바이타고  20에서30키로정도로  정확한신호로 
사거리를 직진으로 건너 가는도중 신호등중앙에서 사고났습니다 이런경우  피해 보상을
어떡해 받아야 적당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1.11 23:48


    보험사 지급금액의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배상금은 크지 않으나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